산업입지 주요추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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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0-11-17
- 조회22012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산업입지 주요추진 시책
주요추진시책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94.2)
- - 산업용지에 대한 이윤(5%)을 폐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7%를 징수하던 관리비를 2%로 하향조정
- - 산업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중 50%를 한전에서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 15%
- “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시행(’96.10)
-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면제(수도권 제외)
- - 분양가의 2%를 징수하던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및 단지내 폐수처리장 국고지원(50%)
- -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설치비 전액 한전부담(지중선은 50%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 약 25%
- 산업단지 개발절차 등 제도개선
-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95.2)
- ㆍ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처리기간 축소(350일→140일)
- ㆍ 단지 지정ㆍ 개발과정의 인ㆍ 허가 구비서류 감축(241종→108종)
-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추진시책 수립(’97.5)
- ㆍ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 확대(30만평 ⇒ 100만평)
- ㆍ 준공후 1년이상 미분양용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제도 도입
- ㆍ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 ㆍ 민간산업시행자의 이윤상한(5%)폐지
- ㆍ 분양해약시 위약금 30% 감면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8.6.24)
-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95.2)
- 세제감면 확대, 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역균형발적대책’ 마련(‘02.6.4)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 ㆍ 2002년까지 50%감면 → 2003년부터 전액 면제(수도권은 50%감면)
- - 하ㆍ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문화재조사비 전액 국고보조
※ 2002년까지는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50%를 지원 - -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 지방산업단지 SOC지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개정(’04.12.23)
- -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 조성면적 기준확대(50만㎡→30만㎡ 이상으로 확대)
-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94.2)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 장기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98.6.24)
- 경쟁입찰결과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용지 할인 및 할부판매
- 기존 할인ㆍ할부 판매 연장
- - 대불ㆍ북평 : 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 추가로 각종 할부ㆍ할인판매 실시(’98.4.25)
- - 현가할인판매:단시일내 매각가능성이 희박한 용지를 매각가능시기를 감안하여 할인혜택 부여 (대상토지 : 23필지, 51천평)
- - 일시불할인판매: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6%~37%)
- - 무이자할부판매: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 판매(405필지, 2,428천평)
- - 거치식할부판매:계약금 납부만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거치기간 이후 잔금 등은 분할납부(416필지, 1,340천평)
-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할인판매실시(’01.2.1)
- ㆍ대불ㆍ북평산업단지 산업용지 30% 할인 판매
- 기존 할인ㆍ할부 판매 연장
- 다. 「외국인전용단지」또는「외국인투자지역」등으로 활용
- 대불, 천안, 평동 등 산업단지중 일부를「외국인전용산업단지」로 조성
- 경남 진사 등 산업단지내 ㆍ외국인투자지역ㆍ 지정
- - 여수ㆍ군산ㆍ울산국가, 진사,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양산어곡, 전주과학, 전의지방, 충북음성, 부산과학
- ※ 2005.1.1부터 외국인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단지형 투자지역(종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포함)
(단위 : %)
단지형 투자지역(종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포함) 구 분 위 치 최초지정일 면적(천평) 임대료(원/평-년) 관리기관 천안 충남 천안 ‘94.10 142 5,742 한국산업단지공단 평동 광주시 ‘94.10 284 1,98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 전남 영암 ‘98. 8 359 1,148 한국산업단지공단 진사 경남 사천 ‘01. 8 150 3,802 경남 사천시 오창 충북 청원 ‘02.11 135 4,435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 경북 구미 ‘02.11 105 3,604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의 경기 화성 ‘04. 9 127 6,732 경기 화성시 인주 충남 아산 ‘04.12 50 4,198 한국산업단지공단 당동 경기 파주 ‘05. 9 73 15,143 경기 파주시 지사 부산시 ‘05.12 90 5,97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관리청 개별형 투자지역
개별형 투자지역 구 분 지역 산업단지 면적(천평) 최초지정 태양유전 경남 사천 사천 52 ‘99.10.28 천안영상문화단지 충남 천안 영상단지 150 ‘99.11. 2 J.S.T 경남 양산 양산 6 ‘00. 3. 3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여수
군산
울산203 ‘00.12.30
‘01. 1.12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전의 58 ‘00.12.30 스미토모 경기 평택 포승 70 ‘03.12.29 S-LCD 충남 아산 탕정 112 ‘04. 5.25 Asahi 초자 경북 구미 구미 65 ‘04.12.21 NH테크노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현곡 27 ‘04.12.30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현곡 6 ‘04.12.30 Air Liquide코리어 충북 청원 오창 15 ‘04.12.31 Air Liquide코리어 전남 여수 여수 5 ‘04.12.27 Toray 새한 경북 구미 구미 58 ‘04.12.27 Schott 충북 청원 오창 94 ‘05. 5.27 DGA 경북 구미 구미 23 ‘05.12. 5 - 라.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 기존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
- - 기존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중 20%인 420만평을 임대산업용지로 개발ㆍ공급
- -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를 지원
- 2002년말 제도를 도입하고 2003.4월 및 2004. 6월 1단계 조성계획 수립
- - ‘03. 4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1단계, 14단지 203만평)
- - ’04.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변경(1단계, 15단지 196만평)
- - ’06. 11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1단계, 15단지 145만평)
- 기존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
-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가. 목 적
- 국내ㆍ외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국가ㆍ지자체의 산업입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산업입지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입지관련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향상
- 나. 제공정보
- 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사업계획, 시행정보, 분양 및 임대ㆍ입지 환경정보
- 개별입지:산업단지내 입지기업, 개별입지 기업정보
- 통계 및 분석:전국 산업용지에 대한 지역별ㆍ유형별ㆍ상태별 현황 및 분석자료 등
- 다. 정보제공방법
- 인터넷을 통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필요정보를 검색
- 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위탁기관 :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산업입지정보센타
- 위탁예산 : 11억원(01년 3억, 02년 3억, 03년 3억 04년 3.2억원 05년 3억원)
- ※ ‘06년 운영관리는 노후장비교체등 기능개선사업 포함
- 위탁기간 : 06년 03. 06 ~ 07. 03. 05
-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기관 : 국토연구원(’98. 10. 위탁기관 지정)
- 추진경위
- - 1단계 :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 - 2단계: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 - 3단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구축 및 정보제공
- 소요예산 : 25억원
- 가. 목 적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 - 총사업비 : 7,500억원(보조 5,000억원, 융자 2,500억원)
- - 사업규모 : 420만평
- 사업목적
- 나. 1단계 임대단지 지정 ㆍ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3 ~ 2008년
- 조성지역 : 15개단지 145만평
- - 지자체 : 8개단지 113만평, 민간 : 7개단지 32만평평
- 국비지원 : 2,926억원(보조 1,963억원, 융자 963억원)
- 다.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단위:백만원)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국고보조 내역 ‘05까지 ‘06 계 1,447,900 674,115 105,000 32,011 지자체소계 1,127,900 341,116 45,000 23,411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3,500 - 음성맹동 ‘03~’06 126,700 48,742 15,058 7,020 강릉과학 ‘03~’06 227,000 47,071 10,296 11,091 입암지방 ‘03~’05 33,000 13,300 4,300 - 해룡지방 ‘03~’07 104,000 37,000 5,000 1,700 나주지방 ‘03~’07 90,000 31,332 5,000 1,700 진주지방 ‘03~’08 397,200 105,100 1,000 광양명당 ‘05~’10 100,000 44,753 900 민간소계 320,000 332,999 60,000 8,600 구미국가 ‘03~’06 60,000 186,485 20,918 5,600 여수국가 ‘03~’06 104,000 65,185 11,000 3,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6,618 - 동해북평 ‘03~’04 4,000 12,019 3,685 - 전주첨단 ‘03~’04 38,000 18,916 5,135 - 제천왕암 ‘03~’04 20,000 14,664 4,766 - 대불국가 ‘03~’05 46,000 17,535 7,878 - - 라. 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단위:백만원)
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국고보조 내역 ‘05까지 ‘06 계 1,132,900 578,574 45,000 12,300 지자체소계 900,900 294,045 20,000 12,300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4,145 음성맹동 ‘03~’06 126,700 48,742 865 입암지방 ‘03~’06 33,000 13,300 3,990 해룡지방 ‘03~’07 104,000 37,000 7,000 4,100 나주지방 ‘03~’07 90,000 31,332 3,000 4,808 광양명당 ‘03~’08 100,000 44,753 1,000 1,392 진주지방 ‘03~’08 397,200 105,100 1,000 2,000 민간소계 232,000 284,529 25,000 구미국가 ‘03~’06 60,000 186,485 15,400 여수국가 ‘03~’06 104,000 65,185 7,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1,600 제천왕암 ‘03~’04 20,000 14,664 1,000
- 가. 사업개요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필요한 단지에 지원을 위하여 투명한 지원기준의 제정 필요
-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지원
-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동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ㆍ고시 된 후에 요청
- - 단지규모에 따라 지원기준 차등
- - 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 융자금 지원
- - 100만㎡미만의 지방산업단지중 분양이 20%이상 진행된 경우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수도권지역은 제외)
- - 융자금의 배정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융자지원금을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역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
- 기반시설 지원
- 가. 현황 및 문제점
6. 임대전용 산업단지
- 가. 추진배경
-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정부주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생산과 총부가가치의 50~60%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담당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기업의 입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
* 산업단지 현황(2005.12.31. 현재)
국가산업단지-35개, 지방산업단지-206개, 농공단지-329개 - 또한, 참여정부의 화두인 『수도권 비대화-지방 침체』의 국토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수도권에 입지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
-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정부주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생산과 총부가가치의 50~60%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담당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기업의 입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
-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재에도 산업단지 임대를 위해 ‘국민임대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 제도가 있으나,
- -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경우 5년 임대후 분양받는 제도로 순수한 저가의 공업용지 공급이 불가능
-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기업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
- -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의 경우 입주자격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내수위주 또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은 입주가 곤란
- - 또한, 전체 산업용지 중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용 산업용지(국민임대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 공급규모는 전체 산업용지의 1.9% 수준에 불과
- 정책의 기본방향 : 임대전용 산업단지 도입 추진
- - 투자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유사한 장기ㆍ저가 임대단지 조성
- ⇒ 총규모 100만평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
- 현재에도 산업단지 임대를 위해 ‘국민임대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 제도가 있으나,
- 다. 추진과정
- 기존 임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05.12~ )
- 또한,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지 및 용지 수요에 대해 간이조사 실시
- - 조사기간 : ‘06.2.13~2.23
- - 조사방법 : 설문지를 FAX 전송하여 조사(우편 및 e-mail 조사 병행)
- - 주요 조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 - 설문 발송기업 : 14,945개사
- 실무협의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 제도 추진방향 보고(‘06.2.15)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창출
-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정책간담회 등 추진
(‘06.3.9 경제부처 1급 정책간담회, ’06.3.17 경제정책조정회의)
-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06.4.6)를 거쳐 최종 확정
- - 장기ㆍ저가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결정
- 라. 추진내용
- 조성방식
- -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산업단지공단 등)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국가ㆍ사업시행자 등이 조성비를 일부 분담(50년간 분할 상환)
- ⇒ 기업에게 외투기업 임대단지 수준으로 임대, 국고에서 사업기간(5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조성비 지원
- 조성규모
- - 총규모 100만평을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
- -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평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 검토
- 조성지역
- -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
- - 실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지역 및 지역별 단지규모 결정
- 입지선정
- - 기존 산업단지내 ‘미분양 용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미분양 용지가 없는 경우 미개발 산단 활용 또는 신규 조성
- 입주대상기업
- - 입주수요에 비해 공급가능 용지가 부족한 경우 ①순증의 고용창출, ② 중소기업 여부, ③국가균형발전, ④지역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 2순위 : 수도권에서 3개 이상 집단 이전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4순위 : 지방에서 집단 이전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 대기업의 경우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입주 허용
- - 입주수요에 비해 공급가능 용지가 부족한 경우 ①순증의 고용창출, ② 중소기업 여부, ③국가균형발전, ④지역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적용
- 조성방식
- 가. 추진배경
7. 노후 산단 재정비
- 가. 현황 및 문제점
- ‘06.6월 기준으로 전국 575개 단지에 총 1.5억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 중
- -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지속 추진
산업단지 현황(06.6)
(단위 : 만평, %)
산업단지 현황(06.6) 구 분 개소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미분양(%) 분 양 현 황 분양 미분양 국 가 35 27,223 9,717 9,446 271 97.2 지 방 212 7,075 3,629 3,461 168 95.4 농 공 328 1,549 1,166 1,146 20 98.2 계 575 35,847 41,164 14,053 459 96.8 - ’90년대 이전 조성된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편입되면서 환경ㆍ교통문제 등 부작용 발생
- -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고밀개발이 되고 있으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미흡으로 APT형 공장 중심의 기형적 성장
- ’90년대 이전 조성된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편입되면서 환경ㆍ교통문제 등 부작용 발생
- ‘06.6월 기준으로 전국 575개 단지에 총 1.5억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 중
- 나. 재정비 추진방향
- 1.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질적 발전
- 도시전체의 발전ㆍ공간전략과 연계한 집적ㆍ복합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산ㆍ연구 복합공간으로 조성
- - 도심입지 부적합 공해업종을 이전 또는 정비하고 컨벤션 및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도시의 질적 발전 제고
- 도시전체의 발전ㆍ공간전략과 연계한 집적ㆍ복합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산ㆍ연구 복합공간으로 조성
- 2.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일터 조성
-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단지 과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혁신 거점으로 재창출
- - 녹지ㆍ공원,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조
-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단지 과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혁신 거점으로 재창출
- 3. 개발에 따른 이익의 재투자 유도
- 도심지역의 고밀도 토지이용 개발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 여지를 차단하고 재투자 유도
- -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개별이익 보다 단지 자체의 가치 증대 추구
- 도심지역의 고밀도 토지이용 개발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 여지를 차단하고 재투자 유도
- 4. 지역주민-지자체-기업-정부간 Governance 구축
-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Process 구축
- 1.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질적 발전
- 다.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0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시 노후 산단에 대한 재정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재원확보 및 구체적 시행방안의 선례 부재 등으로 추진실적 미흡
- - 따라서, 시범사업의 우선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비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재정비 시범사업의 추진
- - 총규모 100만평을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
- -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평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 검토
- 조성지역
- - ‘06.2월 재정비 가능 사업지구 현지실사
※ 서울 디지털, 서울 온수, 대전 1ㆍ2, 전주 제1산단, 부산 신평ㆍ장림 - - 대전 제1ㆍ2 지방산단을 재정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06.10~’07.10, 토지공사)
- - ‘06.2월 재정비 가능 사업지구 현지실사
- 전국 노후 산단 실태조사 및 재정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06.9~’07.9, 국토연)
- - 전국 노후 산단 및 공업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의 가능성을 타진 재정비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
- ‘07년 현지 실사를 통해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2~3개 추진 예정
- ‘0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시 노후 산단에 대한 재정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재원확보 및 구체적 시행방안의 선례 부재 등으로 추진실적 미흡
- 가.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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