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산입법 제2조제5호)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ㆍ상업ㆍ유통ㆍ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공장ㆍ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목적 및 수단
가. 개 념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이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나. 산업입지정책의 목적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다. 정책 수단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시행
-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10년 주기) 수립
- 도권지역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입지 억제
-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
-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
-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
-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
-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ㆍ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
-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ㆍ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 중과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 확대
-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 도입기
’6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