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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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항공사는 훈련기관과 협업하여 항공사 특성에 맞는 우수자원을 우선 선발하고, 훈련기관은 항공사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료 후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

지원대상

  • 학력무관 및 군필(면제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승무원 신체검사기준(제1종)에 적합한 자
  • 토익 750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학점수 소지자(항공사별 어학점수 등 상향 가능)

지원 내용

  • 기간 : 상업용 조종사 교육기간(약18개월)
  • 지원 내용 : 훈련비 일부 지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 약 9백만원
    *타 훈련기관 : 기관별 정책에 따름

  • 지원인원 : 약 200명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http://mercury.kau.ac.kr/ftc
    •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 http://pilot.sc.kr
    •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http://hanseoflight.hanseo.ac.kr/main.do

담당자

  •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 김광옥 센터장(02-2669-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