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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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자동차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 신차 교환/환불 중재관련 전문인력 :신차의 동일 하자 반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19년, 20명) 확충
  • 중고차 하자 판정검사원 :중고차 구매시 사전고지 받지 못한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중고차 하자 판정검사’를 수행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검사원(’20년, 118명) 확충

지원대상

  • 전문인력 및 검사원 지원대상 신차 교환/환불 중재관련 전문인력 :
    • (신입) 자동차, 기계, 전자, 법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단,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자에 한해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 (경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법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② 법학 분야 박사학위 소유자
      ③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 중고차 하자 판정 검사원 :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및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자격을 취득한 청년

지원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채용 및 공단 보수규정 등에 따른 급여 지급
  • 신차 교환/환불 중재 관련 전문인력 주요업무 :
    •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지원 및 중재 지원
    • 중재절차 준비 및 결정문 작성 지원
    • 중재판정을 위한 사실조사
  • 중고차 하자 판정검사원 주요업무
    • 중고차 하자 검사 및 보증범위 해당여부 판정 수행(판정검사원)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 교육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인터넷 채용사이트(http://kotsa.career.co.kr)
  • 오프라인 : 우편 및 방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재개발처 채용담당자 앞

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검사기준처 정상덕 책임연구원 (031-369-0283) 김호경 차장(054-459-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