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졸음쉼터 푸드트럭
  •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계층에게 휴게시설에서 사업기회 부여 및 지원

지원대상

  • 만 20세 ~ 35세
  • 학력, 전공 무관
  • 제외 : 사업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운영권 부여 및 초기 시설투자비 지원 (6개월간 임대료 면제, 이후 1~3% 수준의 임대료)
  • 연2회 경영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WWW.EX.CO.KR
  • 오프라인 :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고객팀 및 본사휴게시설처(054-811-2334)
  •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 참고)

담당자

  •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 박기준 부장(054-811-2330) 윤덕진 차장(054-811-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