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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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 중 주요/취약 시설물을 민간 자격자 점검대상 ** 으로 전환하여 안전성 제고 및 관련 시장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3종 시설물의 현황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기술자의 시장창출 지원

지원대상

  • 별도 지원사항은 없음

신청 방법

  • 별도 지원사항은 없음

담당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센터 문의 콜센터(1588-201-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