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센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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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공무원의 지진, 화재 등 기술적인 검토역량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

지원대상

  • 건축사(필수전문인력 *)
  •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사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필수전문인력 *)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토질, 지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각 센터에 반드시 1명이상을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지원 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10개소의 지자체에 대하여 전문인력 채용 비용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
    (’19년부터 매년 10억원)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채용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 각 지자체 건축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