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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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 운영하는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층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운영,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금융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임대주택 건설, 매입자금 장기 저리 대출 및 보증상품 개선
  • 사회적 주택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대상, 공공주택 사업자의 매입주택 운영, 관리 위탁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

지원내용

  • 사회임대주택 대출 :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 대출기간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씩 대출금리 인하(최대 1.0%p한도)
    <대출조건>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45㎡이하 45~60㎡ 60~85㎡ 단독(다가구)
    대출금리 2.0 2.3 2.8 2.0
    대출한도 0.5억 0.8억 1.0억 0.6억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총사업비의 70%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연 0.220~0.668%,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연 0.1%)

신청 방법

  • 온라인 : 입주관련 마이홈(www.myhome.go.kr) 각 개별 사업장 입주자 모집시기에 공고
  • 오프라인 : 금융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02-6021-8731~5)

담당자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임승규 사무관(055-20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