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새로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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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지역의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시공사 등이 공익성 있는 기업을 설립(활용)하고 청년, 주민을 고용하여 집터, 일터, 놀이터 등의 노후건축물을 새로이 개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법률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

    * 가급적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함

  • 요건 : 해당 지역에 소재, 청년/지역주민/취약계층 등의 의무고용비율 준수, 전문능력 요건 충족, 지역재투자 요건 충족 등

※ ’18년도 내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지원내용

  • 창업지원 : 창업컨설팅, 창업비, 창업공간 등 지원
  • 사업수주 지원 : 지자체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리모델링 사업을 터새로이 사업자가 전담토록 조치

※ ’18년도 내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신청 방법

  • ’19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터 새로이 사업자 지정예정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윤철 차장(055-922-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