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451

Q법인이 6.17. 이후 건설임대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세율이 적용되는지?

법인이 세법상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대지면적 298m2이하 및 주택의 연면적 149m2 이하, ②8년 이상 임대, ③임대개시일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 등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이전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다음글
‘20.7.11. 이후 민특법상 1)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2)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의 세제혜택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