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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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
등록일
2020-09-14
조회
479

Q‘20.7.11. 이후 민특법상 1)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2)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의 세제혜택은?

’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단기에서 장기임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변경은 폐지되는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공공지원 포함)의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20.7.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한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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