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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116”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스·소식 [총 85건]

날짜순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2023.01.03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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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2023.01.03
...「과도한 규제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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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2022.12.21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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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30건]

정책Q&A (1) | 법령정보 (29)
날짜순
[제2022-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2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7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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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08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11.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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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07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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