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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116”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스·소식 [총 85건]

정확도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022.09.21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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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2020.11.19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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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2019.11.07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1년(‘18.10~‘19.9) 집값 변동률이 –0.96%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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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30건]

정책Q&A (1) | 법령정보 (29)
정확도
[제2022-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2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7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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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08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11.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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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07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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