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기 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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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인증업무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감항성)이 있다는 것 확인하는 감항증명과,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을 수행 작업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수리개조 승인을 수행합니다.

- 감항증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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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감항성)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태/탑승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항공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26조
- 운항증명소지자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자가용 항공기 감항성 심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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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항공사의 정비규정(매뉴얼), 제작사의 기술회보 및 감항당국에서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 등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운용도중 발생하는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한 검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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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검사
- 항공기 내/외부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균열이나 누유 여부를 살펴보고, 계기 및 조종면 등의 작동상태 검사를 지상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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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검사
- 항공기 시험비행을 통하여 비행조건에 따른 안정적인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합니다.

항공기 이력관리를 통한 안전확보를 중심으로 매뉴얼, 기술회보 및 감항성개선지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수행 기록유지 확인>항공기 내/외부 상태 확인 및 균열, 누유, 작동 상태 지상 검사 > 항공기시험비행 탑승검사

- 수리개조 승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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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유자 등이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하여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항공사의 작업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항공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38조
- 항공기등의 수리ㆍ개조 승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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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수리ㆍ개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인력/장비/시설, 자재목록, 도면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자료 또는 입증자료가 승인된 자료인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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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 수리ㆍ개조 계획서 및 기술자료의 검토결과만으로 승인이 어려울 경우 현장승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