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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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행정서비스및기타안전활동

  • 항공행정서비스 및 기타 안전활동
  • 항공산업 활성화와 승객의 여행편의를 위한 항공행정서비스(특별교통대책, 운항시각조정, 항공민원업무)와 기타 안전활동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공항 소방구조, 조류충돌 등)을 실시합니다.
  • 특별교통대책
  • 설, 추석, 하계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력을 증강하고 기상악화에 대비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교통이용편의 제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제 구축합니다.
    - 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특별교통대책
  • 항공민원업무
  • 항공사의 임시증편 및 항공운송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신고수리 및 허가
    - 법령 : 항공법 제120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9조, 제290조, 제324조
항공민원업무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관리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비행장치 신고서 제출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하고, 정기적인 감독활동을 수행으로 안전한 항공 레저 스포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68조
  • 신고절차
    - 비행장치 신고서에 구비서류(매매계약서, 안전성인증서, 성능 및 제원표, 사진, 보험증권[영리목적에 한함])를 첨부하여 신고
  • 정기점검
    - 반기 1회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비행장치 관리상태 등을 점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