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활성화와 승객의 여행편의를 위한 항공행정서비스(특별교통대책, 운항시각조정, 항공민원업무)와 기타 안전활동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공항 소방구조, 조류충돌 등)을 실시합니다.
특별교통대책
설, 추석, 하계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력을 증강하고 기상악화에 대비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교통이용편의 제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제 구축합니다.
- 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수송소요, 설 민족 대이동, 추석 민족 대이동, 여름(하계) 휴가철 > 기상악화 신속대응, 수송력 증가(증편), 안전 수송체계 구축, 국민 교통편의 제고
항공민원업무
항공사의 임시증편 및 항공운송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신고수리 및 허가
- 법령 : 항공법 제120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9조, 제290조, 제324조
운항신청, 항공사의 임시증편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수요증가에 따른 주 1회 이상 4주 미만 기간의 임시증편/기종,편명, 운항노선, 운항시간, 운항중단에 대한 변경 신고
운항검토, 임시증편 및 사업계획 변경 내용 검토(사업계획 변경 내용의 적합성/신청양식 및 슬럿 확인 여부 등)
운항허가, 항공사 및 관계기관 통보(인가, 신고수리 및 허가)
민원인 > 우편,팩스 > 민원내용 검토 > 담당자 처리 > 회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관리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비행장치 신고서 제출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하고, 정기적인 감독활동을 수행으로 안전한 항공 레저 스포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68조
신고절차
- 비행장치 신고서에 구비서류(매매계약서, 안전성인증서, 성능 및 제원표, 사진, 보험증권[영리목적에 한함])를 첨부하여 신고
정기점검
- 반기 1회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비행장치 관리상태 등을 점검
신고, 항공 레저산업 안전도모를 통한 활성화 지원 >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회전익 비행장치 패러플레인, 무선비행장치 기타 항공안전본부장 고시비행장치
관리감독, 반기 1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장치 관리상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