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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은 관내 6개 공항과 4개 항공표지소의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며 항행안전시설 신설 및 개량, 항행안전시설 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자(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규정준수 여부, 종사자 훈련실시 여부 등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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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FAA NA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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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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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 업무흐름도
계획수립(대상공항 및 시설선정, 일정 및 검사팀 선정) > 사전분석(조종사 리포트 분석, 관제사와의 면담) > 검사 및 평가(검사전 브리핑, 검사후 브리핑) > 결과 보고(통보)(부적합 사항 등급결정, 검사결과보고서 작성) > 사후관리(조치결과 확인, 조치 완료시까지 지속관리)
- 주요 추진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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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 시스템(MLAT)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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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 시스템(MLAT)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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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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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및 원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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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및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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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