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유준 |
전화번호 | 02-2110-6725 | ||
등록일 | 2023-11-22 | 조회 | 3218 |
첨부파일 1 | 20231122_공고문(2023-208).pdf 바로보기 | ||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