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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요청 공고(누산IC-제촌IC, 1공구, 3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주현
전화번호 02-2110-6761 
등록일 2021-05-14 조회 1361
첨부파일 1 HWP 보상협의 공고문(누산IC 1공구 3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보상협의 공고 목록(누산IC-제촌IC, 1공구 3차).xlsx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56호

보상협의공고문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누산IC-제촌IC 도로확장공사(1공구, 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의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붙임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