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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춘천 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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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임은영 |
전화번호 | 02-2110-6753 | ||
등록일 | 2021-10-25 | 조회 | 1798 |
첨부파일 1 | 211025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보상액 내역(서울-춘천 확장).xls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11025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바로보기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141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차로구간 연장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0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차로구간연장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춘천고속도로(주)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21. 10. 25 ~ 2021. 11. 08 나. 협의장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덕풍동, 풍산캐슬빌딩 201호 한국부동산원) (TEL : 031-796-0736 / FAX : 031-796-9159)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1부. 다. 보상금청구서 1부.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