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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분묘 개장 공고(성남-장호원 6-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지민
전화번호 02-2110-6755 
등록일 2023-07-10 조회 5205
첨부파일 1 HWP 무연분묘 개장 공고문_성남-장호원 6-2_공고용.hwp 바로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