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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안내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손규원
전화번호 02-2110-6764 
등록일 2024-03-11 조회 1936
첨부파일 1 HWP (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고문)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공고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양식)토지 등의 협의 매도신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 (양식)위임장.hwp 바로보기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안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합니다.

1. 매수대상 및 절차

o (매수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서울, 경기,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o (매수절차 및 일정)
매수 신청접수(수시 접수) ➜ ‘24년 매수심의대상토지 현장조사(‘24. 4~6월) ➜ ‘24년 매수대상토지 결정(‘24. 7월) ➜ 감정평가 및 계약체결(‘24.8~9월)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24. 10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현장조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계량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매수 부적합 등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2. 신청방법

o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다만, ‘24. 4. 11.(목)까지 접수분에 한해 ’24년도 매수심의대상으로 선정
- 이후 접수분은 ’25년 매수절차에 따라 매수 심의 예정

o (제출서류) 토지 등의 협의 매도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 등의 협의 매도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양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srocm)에서 다운로드(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배부
* 대리인 접수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o (제출방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4. 4. 11)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토지 등의 협의 매도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3.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6777 (서울)
02-2110-6764 (인천)
02-2110-6753 (남양주, 의정부, 하남)
02-2110-6759 (성남, 광명, 의왕, 광주)
02-2110-6761 (고양, 양주, 구리, 양평)
02-2110-6755 (화성, 용인, 수원, 안산, 군포)
02-2110-6756 (시흥, 김포, 부천, 과천, 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