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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최초, 가산, 중가산)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3-232호)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최윤성
- 전화번호
- 031-218-1714
- 등록일
- 2023-06-30
- 조회
- 2677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_20230630.hwp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20230630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최초,가산,중가산)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ㅁ 제 목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최초,가산,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ㅁ 공고기간 : 2023.6.30. ~ 2023.7.14.(15일간)
ㅁ 공고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ㅁ 공고대상 : 붙임 참조
ㅁ 근 거 :「도로법」제66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ㅁ 공고내용
-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도로점용료의 0.75%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부과됨(최대 60개월)
- 체납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내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재발급 받아 납부
ㅁ 제 목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최초,가산,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ㅁ 공고기간 : 2023.6.30. ~ 2023.7.14.(15일간)
ㅁ 공고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ㅁ 공고대상 : 붙임 참조
ㅁ 근 거 :「도로법」제66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ㅁ 공고내용
-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도로점용료의 0.75%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부과됨(최대 60개월)
- 체납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내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재발급 받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