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가산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4-4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철
전화번호
031-218-1724 
등록일
2024-01-29
조회
960
첨부파일 1
HWPX 20240129134431782_공고문(가산).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공시송달대상자명단(2024.1.29. 가산고지).xlsx 바로보기
【수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 - 4호】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제 목 :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4. 1. 29. ~ `24. 2. 12.(15일간)
󰊳 공고장소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문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
󰊵 공고내용
① (근 거)「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행위규제법」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② (가산․중가산금 부과 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항 제2항

- (가산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3.0%의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가산금 미납 시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
*최대72% : 60개월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정지, 감치(監置) 처분, 압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