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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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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최초, 가산, 중가산) 공시송달 공고(제2024-10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윤성
전화번호
031-218-1714 
등록일
2024-03-14
조회
468
첨부파일 1
HWPX 공시송달 공고문_2024031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4031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 같은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최초,가산,중가산)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제 목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최초, 가산,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3.14. ~ 2024.3.28.(15일간)
󰊳 공고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근 거:「도로법」제66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공고내용
-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도로점용료의 0.75%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부과됨(최대 60개월)
- 체납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내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재발급 받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