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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도로점용료 등 체납금 가산, 중가산(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제2023-21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용주
전화번호
031-820-1718 
등록일
2023-05-12
조회
6520
첨부파일 1
HWPX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217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 공시송달 대상자(석병학 등 1251인).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 및 같은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도로점용료 등 체납금 가산, 중가산(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부대상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도로점용료 등 가산,중가산[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3. 05. 12. ~‘23. 05.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붙임 1.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