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1-07-26 06:00 조회수: 11660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1-07-26 06:00 조회수: 1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