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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자동차운영보험과  게시일: 2022-07-24 11:00  조회수: 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