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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1-11-17 06:00  조회수: 1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