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지원자격 및 필수요건(교육시설·강사 등) 설명 위한 사전설명회(11.4) 개최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2-11-02 11:00 조회수: 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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