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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6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447호, 2012.5.23 공포, 11.24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등과 운수종사자가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마목 신설)

   1)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교통수요 감소, 운행 기피 등의 악순환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2)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함.


  나. 여객의 좌석띠 착용에 관한 교육실시 등(안 제44조의3 신설)

   1)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수탁기관의 수수료 결정방법 규정(안 제102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함.

   2)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라.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및 안전 강화(안 제43조, 별표 3)

   1)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율”을 추가함.

   2) 택시기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2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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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한** 현실을 무시한 입법. (이어서..) [2012.10.13] 수정 삭제
한** 현실을 무시한 입법. (이어서..) [2012.10.13] 수정 삭제
한** 현실을 무시한 입법. [2012.10.13] 수정 삭제
남** 안전벨트 의무화 반대 [2012.10.10] 수정 삭제
장**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012.10.04] 수정 삭제
장**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012.10.04] 수정 삭제
김** 택시 기사죽이지마세요 [2012.10.02] 수정 삭제
최** 좌석안전띠관련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2.10.02] 수정 삭제
송** 탁상 행정의 끝판왕 국토부! 택시운전자의 범법행위 택시회사에 전가? [2012.09.27] 수정 삭제
고** 실현가능성없는 개정안 [2012.09.25] 수정 삭제
김** 택시 승객 안전띠 착용 관련 [2012.09.25] 수정 삭제
택*** 안전띠 [2012.09.23] 수정 삭제
김** 택시도 대중교통입니다. 키우지 못할망정 죽이지 마세요. [2012.09.23] 수정 삭제
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 [2012.09.22] 수정 삭제
한**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2012.09.19] 수정 삭제
송**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2012.09.19] 수정 삭제
문** 너무 부당합니다. [2012.09.19] 수정 삭제
유** 부당합니다. [2012.09.19] 수정 삭제
임** 법을 만들때 관계처와 한번 상의라도 하고 만드세요! [2012.09.1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2.09.19] 수정 삭제
이** 택시에게만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하라니... [2012.09.19] 수정 삭제
우** 승객의 안전띠 착용에 관하여 [2012.09.18] 수정 삭제
장** 현장운수종사자를 무시한 입법예고! [2012.09.18] 수정 삭제
정** 담당자는 뒷좌석에서 안전띠 착용하시나요? [2012.09.18] 수정 삭제
황**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승객과 싸우라는 것과 같다 [2012.09.18] 수정 삭제
우** 승객의 안전띠 착용에 관하여 [2012.09.18] 수정 삭제
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12.09.18] 수정 삭제
김** 안전벨트의무화에대하여 [2012.09.18] 수정 삭제
김** 안전띠 미착용자 처벌이 정답이다. [2012.09.18] 수정 삭제
곽** 택시운전자들을 괴롭히는 법을 이제 그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2012.09.18] 수정 삭제
양**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9.17] 수정 삭제
박** 택시전좌석안전띠척용입법예고취소하라 [2012.09.17] 수정 삭제
이** 경험보다 더좋은 스승이없다 3달 아니1달만 택시운전해보세요 [2012.09.15] 수정 삭제
김**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탁!! [2012.09.14] 수정 삭제
김** 안전띠 입안자님 IQ 보강 [2012.09.14] 수정 삭제
김** 전형적 탁상공론 !!!!! [2012.09.13] 수정 삭제
조** 현장에 나가보시죠? [2012.09.13] 수정 삭제
김**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2012.09.13] 수정 삭제
강** 과연 타는사람들이 안전띠 매라고해서 맬까요 [2012.09.13] 수정 삭제
박** 택시 안전벨트 전좌석 실시에 대하여 [2012.09.13] 수정 삭제
박** 택시 안전벨트 의무화에 대하여 [2012.09.13] 수정 삭제
최** 택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에 관하여 [2012.09.13] 수정 삭제
박**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게 처벌을 [2012.09.12] 수정 삭제
최** 안전을 위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2012.09.12] 수정 삭제
서**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 대체방안 [2012.09.12] 수정 삭제
서**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에 관한 의견 [2012.09.12] 수정 삭제
서** 택시승객 안전띠 관한 의견 [2012.09.12] 수정 삭제
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11447호의개정건에 대한 반대의견 [2012.09.11] 수정 삭제
문** 부탁합니다..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2012.09.11] 수정 삭제
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처벌은 미착용자 본인 책임이다. [2012.09.10] 수정 삭제
김** 택시 뒷자리 안전띠는 현실성 없는 정책 [2012.09.10] 수정 삭제
이** 장문의 게시글을 쓰고나니까? [2012.09.09] 수정 삭제
이** 안전띠 착용율을 높이려면,,, [2012.09.09] 수정 삭제
이** 안전띠 착용율을 높이려면,,, [2012.09.09] 수정 삭제
이** 진정으로 안전벨트착용율을 높이려면,,, [2012.09.09] 수정 삭제
김** 제발 택시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소. [2012.09.09] 수정 삭제
김** 무조건 택시 안전벨트착용 취소하세요. 탁상공론이다. [2012.09.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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