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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62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지규제, 도로 폭 확보기준 등에 대해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토석채취 등 입지규제 완화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설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지정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에서 제외

 

*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전국토의 7.7% 이며, 이중 강원도가 52%를 차지

   (경북 18%, 경기, 7.7%, 전남 4.5%, 경남 3.7%)

 

산지표고의 100분의 50 이상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물건적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한 경우 발생

 

산지표고 100분의 50 이상 지역에서의 물건적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나. 도로확보 기준의 합리적 완화

 

ㅇ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이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 증설하거나 교통유발 효과가 적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 발생

 

* 부지 면적 5천㎡미만 4m(5천 ~ 3만㎡ 6m, 3만㎡이상 8m)이상 도로 폭 확보

 

⇒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설* 또는 교통유발효과가 없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신축은 제외)하거나, 건축물 증설을 위해 기존 부지면적의 10% 미만으로 확장

 

**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적은 공작물 설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의 도로확보 기준은 폭 3m이하이고장이 50m 이하로 규정되어 지침과 상충되는 문제 발생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시행령 제12조제12항 제13조제5항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도로확보기준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

 

다. 도서작성 작성 제출기준 완화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허가권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은 허가신청자의 제출서류에서 제외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도면 등

 

ㅇ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용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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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의?제출 [2014.06.05] 수정 삭제
이* 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014.05.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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