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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58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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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시행령(안)제25조(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별표1 기술인력 기준 [2015.02.03] 수정 삭제
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2015.01.30] 수정 삭제
김** 용어의 수정 [2015.01.29] 수정 삭제
백* 녹조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의견_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2015.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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