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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9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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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시관련개정안 중 삭제된 내용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12.14] 수정 삭제
신** 고시 관련 [2016.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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