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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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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민*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17.06.22] 수정 삭제
이* 석 감사 [2017.06.09] 수정 삭제
이* 라 공동주택 통합 관리에 대한 법 개정 확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05.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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