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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4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 25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

 

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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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렬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8.01.03] 수정 삭제
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건의 [2017.12.16] 수정 삭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사항. [2017.12.13] 수정 삭제
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7.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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