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3 대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3차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1항 신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상 도정법 개정안의 재검토 필요 [2017.12.01] 수정 삭제
한* 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7.12.01] 수정 삭제
한* 래 기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7.11.30]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