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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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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 반대 [2018.02.06] 수정 삭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반대 [2018.02.04] 수정 삭제
김** 화물용 픽업트럭 영업넘버 부착 허용 [2018.02.02] 수정 삭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2018.02.02] 수정 삭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반대 [2018.01.31] 수정 삭제
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8.01.23] 수정 삭제
서** 입법 반대 [2018.01.18]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 반대 [2017.12.27] 수정 삭제
박** 즉시 코란도스포츠차량의 등록을 전면금지하여야하며, 화물의 기준을 위한할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및 과징금처분을 강화 [2017.12.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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