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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2

국토교통부장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단서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시 특별공급 자격증명서류 제출시기 조정(7조제1항 및 별표 3 1호다목)

주택 특별공급 자격증명서류의 제출시기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후 주택공급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견본주택 등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시에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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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의견 [2018.05.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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