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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전점검등 용역업)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을격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에 [별표 3 및 부표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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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룡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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