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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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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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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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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 정한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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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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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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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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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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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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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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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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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전망, 목표, 추진방안, 광역교통시설·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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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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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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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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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대도시권 관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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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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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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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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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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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관보), 통보(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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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대도시권 관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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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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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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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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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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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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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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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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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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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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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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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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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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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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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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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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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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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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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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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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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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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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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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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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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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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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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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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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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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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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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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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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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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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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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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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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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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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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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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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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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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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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