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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종류 | 진입방법 | 운임ㆍ요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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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농어촌버스 | 면허제 | 신고(기준 및 요율 범위내) |
(단위:대)
업종별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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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 40 | 40 | 30 | |
농어촌마을 | 10 | |||
마을버스 | 7 | 7 | 5 | 5 |
시외버스 | 30 | 30 | ||
일반택시 | 50 (부산시 포함) |
30 | 30 | 10 |
전세버스 | 20 | 20 | 10 | 10 (광역시 군 제외) |
개인택시 특수여객자동차 |
1 | |||
자동차대여 (렌트카)사업 |
50 |
업종 | 면허ㆍ등록 | 운임ㆍ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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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ㆍ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택시 |
시장, 군수 | 기준ㆍ요율결정 | 신고 |
시외버스 | 고속 : 국토해양부장관 기타 : 시ㆍ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
전세버스, 특수여객 | 시장, 군수 | 자율요금 | |
자동차대여사업 | 1,000대이상:국토해양부장관 1,000대미만:시ㆍ도지사 |
자율요금 |
※ 시ㆍ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