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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만기본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4
  • 조회19731
  • 분류 > 항만건설

가. 개요

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항만법 제5조, 제7조)
    •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을 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목 적
    • 항만물동량 증가추세에 대응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항만 발전방향을 제시
    • 항만의 개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
제2차(2006~2001)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필요성
  • 필요성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과 항만간 경쟁우위 확보 전략 필요
    • 수출입화물의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환적 화물 관련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 항만에 대한 새로운 수요의 등장으로 항만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 상승
      • - 노후 항만 재개발 및 준설토투기장 활용도 제고 등 유휴화 시설의 재활용 방안 필요
      • - 해양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면서 항만의 다목적 활용화 방안의 제시 필요
  •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특징
    • 항만개발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조화 도모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구현할 수 있는 항만공간 배치
    • 대내외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설립 및 운영, Trigger Rule의 도입 및 적용)
    • 항만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설배치
    • 항만 Waterfront 개발의 수용
    • 해양관광 인프라(크루즈, 마리나 등) 개발의 수용
    • 항만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선진항만으로 발전

나.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기조

기본방향

기본방향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계획기간 : 2006 ~ 2011년
  • 대상사업 : 계획기간 내 착수 또는 완공되는 사업
  • 대상항만 : 전국 28개 무역항
  • 항만물동량 추정(2011년 기준) : 1,404백만RT
  • 투자계획 : 21조 9천억원

다. 항만기본계획 수립절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절차

절차 흐름도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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