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4
- 조회10281
- 분류 > 항만건설
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의의
법적근거
- 항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계획의 성격
- 항만배후단지의 정의(항만법 제2조제7호)
-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 지우너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익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 3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ㆍ개발하는 지역
-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5년 단위)으로 중장기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주요내용(항만법 제35조제2항)
- 항만배후단지의 무역항별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매립 등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 배후단지의 지정.개발, 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정비.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계획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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