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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소제목
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게시일
2021-02-01 11:00
조회수
39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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