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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소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담당부서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게시일
2021-01-28 11:00
조회수
154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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