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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소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게시일
2018-08-28 10:00
조회수
125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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