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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소제목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게시일
2023-04-17 11:00
조회수
73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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