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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소제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20-02-27 15:00
조회수
124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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