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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소제목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게시일
2021-01-21 11:00
조회수
11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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