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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소제목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게시일
2018-07-31 06:00
조회수
97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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